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죄 선고


 

 

https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3643306

 

22.08월. 9월. 생활관(전 내무반)에서 동기에게 한 말. 

 

"*상사. 맨날 짬때리네(남에게 일을 미루고 떠넘김) XX. 그 XX는 월급받으면 안 돼"

"평소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도 안 한다" "X 같다"

 

 

 

인천지법 형사6단독(판사 신흥호)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(25)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 

 

 "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"

 "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가 불만이라며 경멸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한다"

 “언행 중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다”

 

 "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판단이나 의견이라고 해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사라진다"

 "피고인 혼자서 장시간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"

 "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끼리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"

 "피고인 발언으로 인해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"

 

.... 

 

 

Cap 2024-03-25 22-06-47-971.jpg

 

 "피고인 혼자서 장시간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"
 

 

병에게 일 짬처리하고 쳐놀다가, 생활관에서 뒷담화 좀 들었다고 상관모독으로 걸고 넘어진 인성 공개 박제...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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